서울특별시 양천구 · 시군구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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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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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지원 내용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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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