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4000000255 - 분류: 혜택 · 주거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 최대 금액: 3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권수진/02-2620-349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255 - 수정일: 2026-08-10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