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 시군구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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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양천구
조회수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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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지원 대상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지원대상
•본인 및 유족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본인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내용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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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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