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400000025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신청 기간: 해당없음 - 문의: 복지정책과/02-2620-459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257 - 수정일: 2026-07-27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지원 내용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해당없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