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 시군구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상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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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양천구
조회수375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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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거주 주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제외대상: 본 사업 기수혜자(’23~’26) 및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
※소음피해지역 확인 :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각 동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도 참고 ⇨ (전지역 해당)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해당) 신월2·5동, 신정1·3·4·7동
지원 내용
지원내용양천구 내에서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담비용 지원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심리 서비스 제공(인당 8회)
•구와 협약한 관내 전문 상담센터 중 선택하여 상담
선정기준
•선착순 모집 및 모집인원 초과 시 대기명단 등록 후 결원 발생 시 예비번호에 따라 지원
※대기자는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충원
•선정통보신청 후 2주 내 개별 문자통보 예정
주의사항
•신청 및 선정 없이 상담 받았을 시 지원불가
•신청 후 선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선정통보 후 2주 이내로 지정된 상담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개시
※상담일은 대상자 선정 후 신청인이 직접 상담기관에 상담일정 예약
•상담 개시일로부터 주 1회 연속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신청일로부터 최대 4개월을 넘을 수 없음
•2회 이상 상담 예약 당일 취소하거나, 상담 예약시간에 30분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지원 중단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상담받는 경우(양도불가)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조치 및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음
•본 사업 이용기간 중 동시에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음
지원내용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심리 서비스 제공 (주 1회, 총 8회)
•1:1개별상담 원칙이나 부부·가족·집단상담 가능(※ 구성원 각각 동일 상담기관으로 신청 및 선정 시, 구성원 모두 회기 차감)
•상담사가 제공 가능한 심리치료 활용 가능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기법, 심리치료, 3인 이상 가족상담 가능 여부 등은 상담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신청 시 희망 상담기관 선택
•사전검사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검사 자체는 상담 횟수 및 시간 산정에 미포함
•사전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상담은 1회(50분)로 산정
•상담은 총 8회 이내로 제공되며 상담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종결 가능, 추가 상담 등의 비용은 신청자 개인부담
•2회기 이내 상담받았을 경우, 상담기관 변경 1회 가능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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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