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5000000262 - 분류: 혜택 · 생활 · 현물 -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5000000262 - 수정일: 2026-10-23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지급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또는 통장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지급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순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