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5000000288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강서구보건소/02-2600-598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5000000288 - 수정일: 2026-08-12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➀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③ 원외약 처방전(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 ④ (약제명과 금액이 명시된)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카드 전표 제출 불가)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