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시군구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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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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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지원 대상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65세 이상 단독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 내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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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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