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600000011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 -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어르신복지과/02-860-289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11 - 수정일: 2026-09-15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