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6000000112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장애인복지과/02-860-23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12 - 수정일: 2026-10-26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0조)||장애인복지법(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