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6000000146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46 - 수정일: 2026-08-05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 지원 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ㅇ 월세 : 이체영수증,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