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6000000148 - 분류: 혜택 · 육아 · 현금(감면) -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s://www.guro.go.kr/yeyak/webEdcLctreList.do?key=3600&rep=1&searchLctreGroup=0&jachi=1& - 문의: 자치행정과/02-860-335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48 - 수정일: 2026-10-22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 지원 대상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 지원 내용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 동별로 접수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인터넷신청 : 구로구청-교육/강좌 -자치회관 강좌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