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6000000153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신청 기간: 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 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91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53 - 수정일: 2026-08-04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 구비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