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600000015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신청 기간: 2026.02.19~2026.03.20 - 문의: 구로구 건축과/02-860-299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58 - 수정일: 2026-09-15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 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 구로구 건축과(본관 2층)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2026.02.19~2026.03.20 ## 구비 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 ○ 성실추진 서약서 ○ 설계서(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및 사진대장 ○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