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700000011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7000000111 - 수정일: 2026-08-13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