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 시군구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현금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65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금천구
조회수1,811
2026.1.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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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신청자격(공통)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소송수행경비 지원
•신청자격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100만원 정액 지원(1회)
•지원기준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주거안정비 지원
•지원내용50만원 정액 지원(1회)
•지원기준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 내용
•사업명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시행일2025. 5. 1.
•지원대상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지원내용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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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