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시군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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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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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지원 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 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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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