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8000000417 - 분류: 혜택 · 생활 · 서비스(의료) -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신청 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417 - 수정일: 2026-08-07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 신청 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동물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1. 신분증 2.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3. 동물등록증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