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시군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15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회수348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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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지원 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지원 내용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지원범위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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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최대 15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