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800000043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최대 금액: 15만원 - 신청 기간: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432 - 수정일: 2026-08-05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 지원 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지원 내용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 신청 방법 -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 이메일: news118@ydp.go.kr ## 신청 기한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