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9000000105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신청 기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 문의: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05 - 수정일: 2026-09-16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 지원 대상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 내용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 방법 ○ 기타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 ## 신청 기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 구비 서류 의사 소견서, 세부내역 영수증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