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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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조회수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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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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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