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900000010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2-820-904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08 - 수정일: 2026-10-23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