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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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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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수리대상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일반장애인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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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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