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900000010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09 - 수정일: 2026-10-13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