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900000011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족지원과/02-820-923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11 - 수정일: 2026-10-22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 지원 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