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900000011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7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13 - 수정일: 2026-09-10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