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세무사 운영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9000000133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 -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동작구청 징수과/02-820-1550||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33 - 수정일: 2026-08-13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및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지원 등 전문가활동 수행지원 ## 지원 대상 서울시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 (현재 동작구 참여 마을세무사 15명) ## 지원 내용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7기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시행 중이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방법 ○ 세무상담(국세·지방세)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혹은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신청 - 비대면상담: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진행 - 대면상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불복청구 지원: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 신청 방법 https://news.seoul.go.kr/gov/towntaxoffice 해당 동의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신청 (1차)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2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징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