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30백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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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지원 대상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학교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연장 개방시2년 이상 약정
•소규모 건축물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지원 내용
<부설주차장 개방>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주차장 시설개선비
•건축물 부설주차장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학교 부설주차장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연장 개방시(2년 이상)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주차수익 보전 지원5면 이상, 최초 2년간
–최대 3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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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