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25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조회수1,832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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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지원 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액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항목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예산 소진 시 마감
•선착순 지급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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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최대 25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