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900000013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 최대 금액: 25만원 - 신청 기간: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문의: 감염병관리과/02-820-955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36 - 수정일: 2026-09-10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 지원 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지원 내용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 신청 방법 ㅇ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ㅇ 신청 문의 : 02-820-9558 ## 신청 기한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구비 서류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 비용 증빙자료(진료비영수증, 보험증서 등), 통장사본, 신분증, 동물등록증,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관리과 ##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