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900000014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 -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 최대 금액: 192,000원 - 신청 기간: 공고 및 대상 모집시 - 신청: https://www.dongjak.go.kr - 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3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45 - 수정일: 2026-10-21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지원 내용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 신청 방법 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 동작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별도 공지) ## 신청 기한 공고 및 대상 모집시 ## 구비 서류 ㅇ 임신부 증빙서류 2개 : 주민등록등본 및 ① 임신확인서(병원발행), ② 병원명, 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③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중 택1 ㅇ 산모 증빙서류 2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권활성화과 ##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9조)||국민영양관리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