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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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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조회수3,903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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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제공(*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지원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입주공간 제공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창업보육 프로그램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임대면적 ㎡당 3만원
•임대료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오픈형사무실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개별사무실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입주사무실(4개소) :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ㅇ (입주심사)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입주공간 제공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창업보육 프로그램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임대면적 ㎡당 3만원
•임대료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입주사무실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코워킹스페이스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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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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