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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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조회수1,782
상하반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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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지원 대상
1.융자대상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융자내용
–자금용도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리연 1.5%
–융자한도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지원 내용
1.융자대상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융자내용
–자금용도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리연 1.5%
–융자한도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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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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