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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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조회수752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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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지원 대상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지원제외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지원 내용
서비스 절차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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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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