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9000000164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동작구 영유아보육과/02-820-923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64 - 수정일: 2026-10-23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출산축하용품 지원)>담당 동주민센터에 영수증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신청 계좌로 입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을 구입한 증빙 영수증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