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100만원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조회수2,865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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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외대상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지원 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신청기간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지원대상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지원내용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법무사·변호사 수임료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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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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