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100만원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조회수1,101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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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신청기간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신청자격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지원대상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지원범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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