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900000016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67 - 수정일: 2026-09-11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검색 ○ 지급방법 - 처리기간 :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ㆍ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ㆍ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 신청 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