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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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조회수1,878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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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 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신청기간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신청자격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지원범위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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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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