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서비스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20000000105 - 분류: 혜택 · 육아 · 서비스(의료) -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gwanak.go.kr/site/health/reservationHealth/reservationHealthView.do?riIdx=RI000103 - 문의: 지역보건과/02-879-715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0000000105 - 수정일: 2026-08-11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관내 임신 가정 및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초기검사(~12주), 태아 기형아검사(10~18주) ○ 엽산제 지원(~12주), 철분제 지원(16~40주) ○ 유축기 대여(대여기간:40일)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분만후 6개월) ○ 임신체험복 대여(1주일) ## 신청 방법 ○ 임신초기검사, 태아 기형아검사 : 방문 신청(보건소 5층 모성실) ○ 유축기 대여 : 관악구 보건소 홈페이지 > 온라인서비스 > 인터넷예약 > 모유수유 전동유축기 대여 ○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정부24(맘편한 임신) / 방문신청(보건소 5층 모성실) ○ 임신 체험복 대여 : 방문신청(모성실 전화 예약 02-879-7161) ○ 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 방문신청(보건소 5층 모성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공통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초기검사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태아 기형아검사 : 검사 당일 시행한 초음파사진 지참(NT값, 초음파주수 표기)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1대) : (본인소유)자동차등록증 / (배우자소유)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