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2000000012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신청 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0000000121 - 수정일: 2026-08-11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