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20000000295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관악구보건소/02-879-7154||      /02-879-7160||      /02-879-715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0000000295 - 수정일: 2026-10-19 난임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관악구민만 가능) ## 지원 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사30분 / 오후 1시~5시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여성 통장 사본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⑤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 신분증 (방문신청시)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