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22000000113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02-3423-697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2000000113 - 수정일: 2026-08-05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 지원 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정책과 ##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