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 시군구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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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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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 내용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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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1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