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23000000113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3000000113 - 수정일: 2026-10-19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