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2300000011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 신청 기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문의: 주택관리과/02-2147-297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3000000114 - 수정일: 2026-10-21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