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2300000011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여성보육과/02-2147-279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3000000117 - 수정일: 2026-08-20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보육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