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 시군구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현금
최대 지원금액50만원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송파구
조회수428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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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지원내용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지원기준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소송수행경비 지원
•신청자격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지원기준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지원 내용
•사업명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시행일2026. 2. 23.(월)
•지원대상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내용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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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