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24000000109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물 -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 신청 기간: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4000000109 - 수정일: 2026-10-19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 신청 기한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 구비 서류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